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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5.21 조회수 :23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7-199
  예고일자 2007-05-21 마감일자 2007-06-1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분석팀 팩스번호 02-504-9191
  전화번호 02-2110-8870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변경신고 신설,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가 신고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서식 등을 개정 추진
 
 
 
 
  2. 개정내용
 
  가.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 정정:시행규칙 제17조제9항 신설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신고담당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서식 변경(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별지 제20호 내지제22호)
 
  □부동산의 종류에 분양권, 입주권 항목추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서식, 신고필증 서식에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자가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매수자가 사전에 실거래가격이 양도소득세의 기준가격임을 확인토록 하여 담합억제 기능을 수행토록 함.
 
 
 
 
  3. 규제영향 분석:별도 붙임(생략)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정보분석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870, 팩스:02-504-9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