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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7-198
예고일자 2007-05-21 마감일자 2007-06-05
담당부서 부동산정보분석팀 팩스번호 02-504-9191
전화번호 02-2110-8870,5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시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액을 500만원 이하로 부과토록 법이 개정되어,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
2. 개정내용
가. 실거래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 기간과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거래가격
지연기간
5억이상
3억이상~5억미만
1억이상~3억미만
5천만이상~1억미만
5천만미만
1월미만
150
100
50
25
10
1월이상~3월미만
300
200
100
50
25
3월이상
500
400
200
100
50
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법 제51조제3항)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100분의 1의 과태료를 부과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미만인 경우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 100분의 2의 과태료를 부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 100분의 4의 과태료를 부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이상인 경우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의 과태료를 부과
3. 규제영향 분석:별도 붙임(생략)
4.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정보분석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870,5 팩스:02-504-9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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