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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5.12 조회수 :228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418
  공포일자 2007-05-11 시행일자 2007-05-11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503-7034~5
  첨부파일
 
  9673;법률 제8418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산정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가액 상승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65379;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과징금 부과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