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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7-67
예고일자 2007-02-22 마감일자 2007-02-14
담당부서 도시정책팀 팩스번호 02-503-9181
전화번호 02-2110-8522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6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정책사업을 위한 국가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책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나.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의 동(洞)지역은 읍·면지역과 여건이 비슷함에도 첨단업종의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책사업을 위한 국가계획의 규모를 3.3제곱킬로미터로 정함(시행령).
나. 생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을 동(洞) 지역에서도 허용(시행령).
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위임한 조문의 오기정정(시행규칙)
3. 의견제출
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02-2110-8522, 팩스:02-503-91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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