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고번호 2006-367
예고일자 2006-12-27 마감일자 2007-01-17
담당부서 석유산업팀 팩스번호 02)503-9649
전화번호 02)2110-5453~5 전자메일 lbho@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대체연료의 구체적인 명시, 석유수출입자의 바이오디젤원액 등 혼합절차 마련, 일반판매소의 시설기준 완화 및 사업자의 변경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의 부정한 유통판매를금지하는 한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행위의 처벌을 일원화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한 건설공사장내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가.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1)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로 정하고, 석유대체연료는 종류별로 품질기준에 따라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법률 적용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의 변경등록대상 기준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1)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의 자가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미만이 변경되거나 석유판매업자·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함.
(2)사업자가 시설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변경이 발생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행정기관간정보공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설치 하는 주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 변경등록 폐지
(1)복수상표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은 석유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함.
(2)복수상표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행정기관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의 확대
(1)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을 현행 옥탄값, 산소함량, 식별제, 필터막힘점, 유통점, 동점도, 윤활성, 색상 등 8개항목에 황분, 증류성상, 벤젬함량, 올레핀함량 등 4개항목을 추가함.
(2)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이 확대되어 품질기준 상향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품질기준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품질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석유수급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공급하거나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금지
(1)석유판매업자가 정제연료유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공급하거나,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용제(용제와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포함)를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2)정제연료유·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적법한 절차와 용도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으로 부정하게 공급·판매하는 행위의 처벌이 가능하여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1)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저장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