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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70
공포일자 2006-12-21 시행일자 2006-12-30
담당부서 대기정책과 전화번호 02) 2110-6775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101 KB)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 12. 29. 공포, 2006. 12.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배출부과금 관련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의 폐지(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현행 제23조 삭제)
(1)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종전에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예정배출량자료 및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확정배출량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배출금부과절차를 간소화함.
(3)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범위(안 제32조 신설)
(1)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 과징금 부과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정함.
(3) 과징금 부과대상의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대상시설에 주유소의 주유시설 추가(안 제3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1) 도시 내 오존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종전에는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그 보다는 자동차에 연료를 급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동차에 급유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유소의 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여 동 주유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3) 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 시설에 새로이 추가하여 동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의 오존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안 제43조 신설)
(1) 모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에 대한 보고요건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보고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을 결함시정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안 제44조 신설)
(1) 모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의무적 결함시정요건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시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자동차 구입자의 개별적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결함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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