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개정



 
HOME > 관련법령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12.19 조회수 :23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543
  공포일자 2006-12-18 시행일자 2006-12-1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10-8145
  첨부파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건설교통부령 제54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752호, 2006. 12. 15. 공포․시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