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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11.30 조회수 :220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6-430
  예고일자 2006-11-30 마감일자 2006-12-20
 
  담당부서 도시정책팀 팩스번호 02-503-9181
  전화번호 02-2110-8844~45, 8524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3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나. 지자체에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기간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
 
 
 
 
  3.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02-2110-8844~45, 8524, 팩스: 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