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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06-11-01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5 조회수 :2228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19724
  공포일자 2006-11-01 시행일자 2006-11-0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전화번호 (02) 2100 - 3880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724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방법(안 제4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정보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 유지(안 제5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부동산관련자료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제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안 제7조)
 
  (1) 현재 각 기관들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보의 수집 및 상호 이용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통계정보의 생산 및 공개(안 제9조)
 
  (1)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통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