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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인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유소114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별표"1에 의하면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제외한다)·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다)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토지가 위치한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는것이 배치계획도 알아보실겸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 전화(010-9975-048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11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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